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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이렇게 많이 벌었나…‘구글세’ 도입 목소리 거세다

이대호
- 한국미디어경영학회서 지난해 구글코리아 4조9272억원 매출 추정
- 법인세·망사용료 등 공평 과세 시급…학계선 규제 형평성 문제 제기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국내에서 구글을 겨냥해 ‘제대로 된 과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이른바 ‘구글세’다.

이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 프로젝트인 벱스(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가 ‘구글세’로도 불리는 까닭이다. 구글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나라로 소득을 이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 19일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구글의 2017년 국내 매출이 4조9272억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구글플레이 게임·앱 결제와 유튜브 등을 통한 온라인 광고 수입 등이 포함된 것이다.

이태희 국민대학교 교수가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이 같이 발표했다. 알파벳이 2017 회계연도 연간보고서에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매출을 처음으로 표기하면서 추정이 가능했다. 구글플레이 매출 가운데 구글코리아가 차지하는 비중을 유추해 APAC 지역 매출에서 한국을 분리한 것이다. 구글의 APAC 지역 매출의 20%를 한국이 차지하는 것으로 봤다.

앱분석업체 와이즈앱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구글플레이에서 총 2조2203억원이 결제(거래)됐다는 조사결과를 냈다. 월평균 결제액은 2775억원이다. 연간 환산 시 3조3000억원이 넘는다. 이를 감안한 구글이 가져가는 30% 플랫폼 수수료만 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 구글플레이에서 이용자 결제가 이뤄져도 세율이 낮은 나라에서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다. 온라인 광고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경제의 맹점을 활용한 조세 회피다. 이 때문에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버는 만큼 법인세 등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19일 서울 삼성동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구글의 국내 사업 실적은 정확한 평가 안 되지만, 유럽연합이 매출액의 3%를 부과하는 시도를 한 만큼 우리도 국내 기업 보호차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가 지날수록 고화질 영상 소비가 많아지는 가운데 국내 사업자만 부담하는 망사용료도 재차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네이버가 법인세로 4000억원, 망사용료로 700억원을 냈지만 구글은 법인세도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 망사용료는 아예 부담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망사용료의 경우 국내외 사업자 공평 과세와 역차별 해소 측면에서 구글 등에게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영상 시장을 구글 유튜브가 주도하는 까닭이다. 유튜브의 경우 각종 국내 규제에서도 벗어난데다 망사용료가 없어 4K 초고화질 동영상 서비스도 자유로워 이용자가 더욱 쏠리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학계에서도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오는 21일 체감규제포럼이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국내 온라인 동영상 유통 플랫폼의 경쟁력 저하 이슈를 점검한다.

이날 세미나에서 동국대 경제학과 이경원 교수는 국내 동영상 시장이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으로 이용자 쏠림이 심각함을 제기하면서 규제기관의 비대칭적 규제집행으로 인한 해외 사업자의 반사적 이익 등을 지적할 예정이다.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는 ‘플랫폼 규제집행의 불공정 실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비롯해 개인정보 규제, 앱마켓 규제, 저작권 집행 등 행정부가 규제형평성을 준수하지 못해 국내 플랫폼 경쟁력만 약화시킨 사례 등을 소개한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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