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글로벌CP 트래픽 폭증…합리적 망이용대가 기준 필요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합리적인 망이용대가 기준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동영상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지만 트래픽을 다량 유발하고 있는 글로벌 인터넷콘텐츠기업(CP)들의 경우 국내 기업과 달리 망투자를 비롯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에 전혀 기여하지 않고 있어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논란이 나타나고 있다.

시스코에 따르면 인터넷 트래픽은 2021년까지 연평균 3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비디오 트래픽 비중은 2016년 72%에서 2021년 81%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고 UHD와 같은 초고화질 콘텐츠에 VR, 실감영상 등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동영상 트래픽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선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중 동영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54.3%에 달했다. 멀티미디어, SNS, 웹포털 등을 다 합쳐도 동영상 트래픽에 미치지 못한다.

문제는 다량의 트래픽이 몇몇 소수의 글로벌 기업에 의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조사업체 샌드바인(Sandvine)에 따르면 북미 지역에서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 1이(2015년 기준)는 넷플릭스로 36.5%에 달한다. 유투브가 15.6%로 2위다. 두 회사의 트래픽 점유율이 절반을 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두 회사 위치가 반대다. 프랑스 규제기관 ARCEP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구글이 30.2%, 넷플릭스가 9.5%다. 페이스북이 6.5%로 3위를 기록했다.

한국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으로 국내 모바일 동영상 이용시간 및 점유율을 살펴보면 유투브가 202억분으로 무려 73%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글로벌 CP들의 경우 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망이용대가 문제로 로컬 통신사업자와 트래픽 분쟁을 초래하고 있다. 망중립성 이슈가 개입되지만 프랑승의 경우 트래픽 교환비율 비대칭성 증가시 통신사가 대가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업계 일반적 관행으로 판단했다. 미국 FCC 역시 넷플릭스와 컴캐스트 트래픽 분쟁에 대해 망중립성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

대부분 트래픽 증가로 통신사들이 부담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 네이버나 아프리카TV, 카카오 및 주요 OTT 사업자들은 망이용대가를 부담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2016년 734억원의 망이용대가를 지불했다. 여기에 국내 CP들은 유해콘텐츠 모니터링 강화 등 사회적 책임도 이행하고 있다.

반면 구글, 페이스북, 유투브, 넷플리스 등 글로벌 CP들은 망이용대가를 아예 내지 않거나 일부만 내는 사업자들이 대부분이다. 대가 부담이 없다보니 국내 사업자와 달리 인터넷망 무임승차로 UHD 등 동영상 서비스 고도화에 적극 나설 수 있다. 여기에 세금도 내지 않고 국내 검색 중립성 등 국내 제도에서도 비켜나 있다.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기여하는 것은 없고 수익모델만 잠식해가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내 CP 및 통신사에서는 글로벌CP의 지배력 남용, 인터넷망 무료이용, 조세회피 등 다반면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페이스북이 지역별 매출을 공개하기로 한 것처럼 글로벌CP의 국내사업현황 공개를 의무화하고 글로벌CP의 망 무료 이용요구에 대한 국내 통신사의 거부권 인정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 CP와 차별없는 망 이용대가 부과제도 도입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국내 CP들과 마찬가지로 유해 콘텐츠 모니터링 의무 강화 등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주요 글로벌 CP에 대한 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를 비롯해 구글세 등 세금납부 문제, 망대가 부과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글로벌 CP들이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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