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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경매 종료, 1일차? 2일차?…입찰유예·28GHz ‘변수’

윤상호
- 통신사, 5G 마케팅 감안 18일 종료 가능성↑…1단계 5라운드 이상 실시 2일차 진행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5세대(5G) 무선통신 경쟁 막이 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경기 성남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주파수 경매를 개시한다. 경매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참여한다.

대상 주파수는 3.5GHz 280MHz폭 28GHz 2400MHz폭이다. 각각 28개 블록과 24개 블록으로 나눠 입찰한다. 블록당 최저입찰가격은 3.5GHz 948억원 28GHz 259억원이다. 1개 사업자가 최대 3.5GHz 100MHz폭 28GHz 1000MHz폭을 가질 수 있다. 최저입찰가격으로 최대 블록을 획득할 경우 3.5GHz 9480억원 28GHz 2590억원 총 1조2070억원이다.

경매는 1단계 클락입찰(50라운드) 2단계 밀봉입찰(51라운드) 총 51라운드로 진행한다. 1단계는 수량 2단계는 위치를 정한다. 1단계는 라운드당 1시간 2단계는 라운드당 2시간으로 정했다. 1단계 경매가 오후 3시 이전 끝날 경우 2단계를 같은 날에 오후 3시를 넘어갈 경우 다음 날 진행한다. 1단계에서 3.5GHz와 28GHz 종료 시점이 달라도 2단계는 같이 실시한다.

회사당 입찰자는 3명이다. 부정을 막기 위해 각각 2명씩 입회자가 붙는다. 외부와 연락은 입회자 허락 하에 취한다. 이동도 입회자와 동행한다. 다른 회사 입찰자와 접촉은 할 수 없다.

그동안 주파수 경매는 3회 이뤄졌다. 2011년 첫 경매는 83라운드에서 승부가 갈렸다. 2013년 경매는 10일차 총 51라운드로 종료했다. 2016년 경매는 2일차 총 8라운드에 마쳤다. 2013년과 2016년은 이번과 마찬가지로 1단계(50라운드)와 2단계(51라운드, 밀봉입찰)로 나눴다. 1단계만 보면 2013년은 50라운드를 2016년은 7라운드를 거쳤다.

이번 경매는 경우의 수가 적어 조기종료가 점쳐진다. 정부가 최저경쟁가격을 해외에 비해 높게 설정한 이유다. 조기종료 하더라도 헐값 매각 지적을 비켜갈 수 있다. 최저경쟁가격 상향은 경매가 길어져 정부가 ‘승자의 저주’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 정부는 1단계 라운드별 제시가격을 이전 라운드 승리가격의 0.3~1% 내에서 유동적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이 역시 경매 상황을 정부가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다. 1라운드는 최저경쟁가격이 시작가격이다.

3사가 주파수 획득 비용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1일차(15일)에 경매가 종료된다. 주파수 획득 과정부터 5G 마케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일차(18일) 경매 종료가 유력하다. 1일차로 마치려면 1단계는 4라운드 안에 끝나야 한다. 1단계 경매는 1일 총 6라운드를 한다. 오전 2라운드 오후 4라운드로 구성했다. 첫 날 1단계 5라운드를 진행하면 오후 3시가 넘어간다. 1일차에 1단계가 끝나도 2단계는 다음 날로 미뤄진다.

낙찰가를 크게 높이지 않고 5라운드 이상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28GHz 경매 라운드를 늘리는 방법과 입찰유예를 신청하는 방법이다.

통신사는 5G 전국망 구축을 3.5GHz로 할 예정이다. 28GHz는 당장 필요한 주파수는 아니다. 정부도 싸게 내놨다. 3.5GHz는 3등분을 할 수 없다. 3사 주파수 총량 차이가 난다. 롱텀에볼루션(LTE) 시대 통신사는 ‘주파수 총량=품질’이라는 마케팅을 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28GHz를 더 확보해 3.5GHz가 모자라는 것을 메우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셈이다. 낙찰가는 5년 동안 나눠 낸다. 상승한 획득비를 마케팅비로 여기면 그다지 많은 금액은 아니다. 2단계 경매는 두 주파수 1단계 경매를 마친 후 같이 한다. 28GHz를 3등분 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이어지면 숫자가 맞을 때까지 라운드는 늘어난다.

입찰유예는 특정 라운드를 쉬는 것을 말한다. 주파수당 2회 쓸 수 있다. 입찰유예도 라운드로 친다. 지금까지 실시한 3회 경매 중 입찰유예가 발생하지 않은 적은 없다. 통신사는 입찰유예를 써 주파수를 조기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얻었다. 특히 2016년 경매가 그랬다. 입찰유예가 없었다면 1일차에 끝났다. 1일차 마지막 라운드에서 KT가 입찰유예를 신청 2일차로 이어졌다. 2일차 첫 라운드는 입찰자가 나오지 않았다. 2일차 오전 낙찰자가 결정됐다. 2011년 첫 경매도 그랬다. KT가 입찰유예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매 과열을 막기 위해 입찰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3년은 입찰유예를 통해 3사가 경매가 상승을 막고 전략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졌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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