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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넷마블 등 공시대상기업집단 3개 신규 지정

이대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0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전년(57개) 대비 3개가 증가했다. ▲메리츠금융(자산총액 6.9조원) ▲넷마블(5.7조원) ▲유진(5.3조원)이 신규 지정됐다.

같은 날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32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전년(31개) 대비 1개가 증가했다. 2개 집단이 신규 지정됐으나 1개가 지정 제외된 결과다. ▲교보생명보험(자산총액 10.9조원) ▲코오롱(10.8조원)이 신규 지정, ▲대우건설(9.7조원)이 지정 제외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공시 및 신고의무가 부과되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법 제23조의2)가 적용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조항 외에 상호출자금지(법 제9조), 순환출자금지(법 제9조의2), 채무보증금지(법 제10조의2),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법 제11조) 등이 추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지정 집단의 주식소유 현황 등을 분석해 내부지분율 등 소유구조를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전년 9월1일 대비 124.6조원 증가(1842.1조원→1966.7조원)했다. 했고, 평균 자산총액은 0.5조원 증가(32.3조원→32.8조원)했다. 57개 기존집단(+106.6조 원), 3개 신규지정집단(+17.9조 원)이 더해진 결과다.

자산총액 순위가 많이 상승한 집단은 ▲셀트리온(49위→38위) ▲카카오(50위→39위) ▲SM(46위→37위) ▲태광(44위→36위) 등이다. 많이 하락한 집단은 ▲한국지엠(41위→54위) ▲동원(37위→45위) ▲DB(36위→43위) 등으로 나타났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전년 5월1일 대비 104.4조원 증가(1653.0조원→1757.4조원)했다. 평균 자산총액은 1.6조원 증가(53.3조원→54.9조원)했다. 30개 기존집단(93.4조원)과 2개 신규지정집단(21.7조원) 그리고 1개 지정제외집단(-11.3조 원)이 발생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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