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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뽑기 확률로 소비자 기만’ 넥슨 9억원 등 과징금

이대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공정위)가 넥슨코리아, 넷마블, 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 사업자에 확률형(뽑기) 아이템 판매 관련한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아이템 획득 확률이나 획득 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거짓, 과장 그리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봤다.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총 2550만원의 과태료. 9억8400만원 과징금을 물렸다.

과징금 액수로는 넥슨이 가장 많다. 9억원대다. 넥스트플로어와 넷마블이 수백, 수천만원대에 머무는 것에 반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문제가 된 이벤트로 벌어들인 매출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위법성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판단 하에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게임업계에서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과징금 맞은 넥슨 이벤트는 무엇?
=넥슨은 지난 2016년 11월3일부터 ‘서든어택’과 관련해 연예인 퍼즐이벤트를 진행했다. 퍼즐 16개 조각을 모두 모아서 완성할 경우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넥슨은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퍼즐조작 1~16번 중 랜덤(무작위)으로 지급됩니다”로만 표시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 소비자는 각 퍼즐 조각의 획득확률이 같거나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고, 매우 낮은 확률의 ‘레어(희귀)퍼즐’ 조각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이벤트에 참여, 결제를 할 우려가 크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일부 퍼즐은 획득 확률이 0.5~1.5%로 낮게 설정돼 있었다.

해당 이벤트 퍼즐의 경우 1조각이나 15조각을 획득해선 가치가 없고 모두 모아야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일부 퍼즐의 획득 확률이 낮다는 사실의 인지 여부가 계속 구매 시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넥슨의 경우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허위, 기만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벤트 확률 거짓 표시 사례도 나와=
넷마블은 지난 2016년 5월20일부터 6월9일까지 ‘마구마구’ 게임 내 장비카드 확률 상승 이벤트를 두 차례 진행하면서 프리미엄 장비 5성과 6성 획득 확률을 0.3%에서 1.0%로, 0.01%에서 0.05%로 각각 3.3배, 5배 상승에 불과하도록 설정했음에도 10배 상승한다고 표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실제보다 확률상승폭이 높은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고 거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넥스트플로어는 ‘데스티니 차일드’ 게임과 관련해 차일드(캐릭터) 소환 시 5성(등급) 획득 확률이 실제로는 0.9%에 불과했으나 2016년 10월27일(출시일) 공식 카페 내 공지사항을 통해선 해당 확률을 1.44%로 표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와 넷마블, 넥스트플로어 3개사에 시정명령을, 넥슨코리아와 넷마블 2개사엔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넥스트플로어의 경우 회사가 사과문을 공식 카페에 올리고 수정된 확률을 공지, 유료 결제한 소비자에게 전액 보상을 한 바 있어 공표명령에서 제외됐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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