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바’ 전쟁에서 오라클 승소…구글 88억달러 배상하나
이번 판결은 구글이 승리했던 2016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법원은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API를 사용한 건 저작권법 상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며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오라클은 이에 불복하고 곧바로 항소했다.
이번 소송은 8년 전인 2010년 오라클이 썬마이크로시스템을 74억달러에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썬마이크로시스템즈는 자바를 개발한 업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자바의 PC용 버전인 자바 스탠다드에디션(SE) 기반으로 만들었다. 자바SE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였기 때문에 누구나 가져다 사용할 수 있었지만, 당시 구글이 사용한 37개의 자바API가 오픈소스가 아닌 선언코드가 포함됐기 때문에 저작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리한 소송이 이어졌다.
API란 인터넷 서비스나 데이터를 포함한 특정 SW를 외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위치 데이터를 이용한 앱을 만들려고 한다면, OS가 제공하는 API를 통해 스마트폰에 내장된 위치 센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한다. iOS나 안드로이드에서 이러한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수의 혁신적인 모바일 앱이 등장할 수 있었다.
구글은 이처럼 자바API의 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정사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공정사용이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학술연구, 개인적 용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처럼 API의 공정사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API 생태계에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API는 사람들이 SW나 데이터를 이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일종의 창구인데, 만약 API에 저작권이 있고 공정이용 대상이 아니라면 API 상당수에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판결 직후 실망감을 표하며, 다음 단계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구글 측은 “이번 판결은 새로은 SW 개발에 해를 끼치고, 앱과 온라인 서비스는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할 것”이라며 주장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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