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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vs 애플, 美 2차 소송 종결…美 대법원 상고 기각

윤상호
- 삼성전자 3건 애플 1건 특허침해 확정…삼성전자, ‘이번 결정, 애플 부당 이익 용인’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지난 7년의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전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제일 처음 제기한 소송(1차 소송, C 11-1846) 이외의 소송이 모두 끝났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2차 소송(C 12-0630) 상고를 기각했다.

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2차 소송 상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이번 결정은 애플이 해당 특허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혁신을 방해하고 시장보다는 법정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차 소송은 지난 2012년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넥서스’의 특허침해를 주장한 것이 발단이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반소를 했다. 애플이 2건의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1차 소송이 ‘둥근 모서리’ 디자인 소송으로 2차 소송은 ‘밀어서 잠금해제’ 소송으로 불렸다.

2차 소송 1심은 2014년 11월 삼성전자가 3건 애플은 1건의 상대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했다. 2016년 2월 2심은 삼성전자가 1심에서 침해했다고 본 특허 중 2건은 무효라고 봤다. 나머지 1건도 비침해로 판정했다.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2건 침해는 유지했다. 그러나 2016년 10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2심 판결을 무효화했다. 이번 상고는 이 2심 판결 무효 결정에 관한 것이었다.

상고 기각으로 2차 소송은 1심이 확정됐다. 삼성전자는 애플에 1억1963만달러(약 1329억원) 애플은 삼성전자에 16만달러(약 2억원)를 배상해야한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이미 지난 2014년 11월 1심 판결 직후 배상금을 정산했다. 이후 소송은 삼성전자가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던 셈이다.

한편 양사의 소송은 이제 1차 소송만 남았다. 양사는 전 세계로 특허전을 확장했었지만 2014년 8월 미국 2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취하하는데 합의했다. 1차 소송은 지난 10월 재심절차를 시작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특허침해로 줘야하는 배상금을 잘못 산정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작년 12월 배상액 중 3억9000만달러(약 4500억원)의 근거가 틀렸다고 판결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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