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뱅킹단말솔루션 업체인 소프트베이스(대표 곽성태)가 자사의 주력 솔루션인 '엑스프레임(xFrame)'에 대한 경쟁사의 악의적 공격으로 인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국내 '뱅킹단말'솔루션 시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소프트베이스와 인젠트, 2개사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다. 즉, 금융권 차세대시스템 사업시 뱅킹단말솔루션 분야에선 외산 솔루션없이 이 두 회사의 승부로 솔루션이 결정된다.
앞서 소프트베이스는 2500억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은행 차세대시스템 프로젝트에 자사의 'xFrame'을 공급하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소프트베이스는 경쟁사인 인젠트를 상대로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소프트베이스측은 경쟁사가 자사의 'xFrame'솔루션을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복제품'으로적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또 이러한 음해 내용을 듣고 이를 확인하려는 발주처(금융회사)에 불려가 관련 내용이 전혀 사실 무근임을 일일히 해명해야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xFrame이 불법복제품 이라고?”...소프트베이스가 발끈하는 이유 = 소프트베이스측에 따르면, 자사의 'xFrame'이 '불법복제' 공격에 시달리게 된 이유로, 지난 2010년 외환은행이 발주한 사이버연수단말시스템 프로젝트를 들고 있다.
소프트베이스에 따르면, 자초지종은 이렇다. 소프트베이스는 지난 2010년12월, 외환은행의 '사이버연수단말시스템' 개발 사업에 코마스(현 '유니모씨엔씨')의 협력업체 자격으로, 자사의 뱅킹단말솔루션인 'xFrame'을 기반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이 프로젝트는 외환은행 직원들에게 뱅킹단말을 교육시키기위한 프로그램 구축 사업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외환은행은 기존 인젠트의 '아이웍스(iworks 2.0)'로 개발된 뱅킹단말 환경을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환은행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뱅킹단말 사용자화면과 동일한 화면을 구현해야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되자, 프로젝트에 앞서 소프트베이스는 외환은행측에 기존 뱅킹단말의 화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웍스2.0'화면 개발툴을 제공해줄 것을 외환은행에 요청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 부분에서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소프트베이스 곽성태 대표는 "경쟁사인 인젠트측이 외환은행에 압력을 가해 아이웍스2.0 화면 개발툴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곽 대표는 "뱅킹단말시스템 구축시 납품되는 화면개발 툴은 외환은행 직원이 아니더라도 은행의 SM업체들은 누구든지 사용하는 것인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외환은행이 이용권을 가지고 있기에 하청업체에게도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개발에 참여한 소프트베이스의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는 처사였다는 것.
결국 예상치 못한 화면개발툴 제공 문제로, 외환은행의 사이버연수단말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는 3~4개월간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와중에 해프닝이 발생한다. 당시 외환은행 프로젝트와는 별개로, 소프트베이스는 2011년6월께 신협이 발주한 뱅킹단말시스템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소프트베이스 직원이 신협측으로부터 복사, 제공받은 '아이웍스 2.0' 화면 개발툴을 외환은행에 적용해 결국 가동하게 됐다. 이를 알게된 인젠트측이 소프트베이스를 불법복제 혐의로 고소했고, 곽대표는 벌금형을 구형받게됐다.
소프트베이스 곽성태 대표가 억울해하는 것은 이 부분이다. 즉, 소프트베이스는 'xFrame'이란 독자적인 뱅킹단말 솔루션을 개발해 이미 2005년부터 하나은행, 부산은행 등에 납품해왔던 솔루션이란 것이다.
그런데 경쟁사인 인젠트측은 2012년 외환은행 뱅킹단말 화면 개발툴 제공문제 때문에 발생한 사건(2012형제111784)을 빌미로, 마치 소프트베이스의 'xFrame'이 인젠트의 아이웍스(iworks)를 불법복제한 솔루션인것 처럼 시장에 악의적으로 음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본질을 호도하는 이런 음해때문에 금융 고객들이 뱅킹단말 솔루션의 정상적인 선택을 방해받고 있다는 것이 소프트베이스의 입장이다.
◆곽성태 대표 “영업방해, 법적 대응할 것” = 곽 대표는 “지난 2012년 이후, 경쟁사가 '불법복제 = xFrame'이라는 음해 공식을 집요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권 차세대시스템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시점에서, 소프트베이스로서는 이같은 음해가 회사 경영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소프트베이스가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에 강경하게 나서는 이유다.
현재 국내 대형 금융IT 사업은 LG CNS 또는 SK(주) C&C가 SI(시스템통합)주사업자를 맡고, 소프트베이스나 인젠트 같은 개별 솔루션 공급사들이 협력업체로 참여하는 구조다.
이와관련 곽 대표는 “경쟁사의 음해때문에 그동안 금융 IT프로젝트에서 고객사나 IT서비스업체에게 일일히 해명하는 과정을 계속 되풀이했다”며 “소프트베이스가 제주은행, 우리은행 차세대시스템 사업에선 소프트베이스가 인젠트의 저작원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한 이후에야 사업진행이 가능했다”고 그간의 사정을 밝혔다.
곽대표는 "기술로 공정하게 경쟁할 것으로 경쟁사에 요청했으나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인젠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고소)를 하게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