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6일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6월 22일 국정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어르신·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1만1000원 확대) 중 기존 감면대상자인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수준을 1만1000원 확대하는 작업이다.
제도개편 완료 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2만6000원까지 감면을 받게된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은 월정액 1만1000원 감면과 추가 이용료(월정액 중 감면받지 못한 금액) 35%를 감면(월 최대 2만1500원)을 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9월 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동안 수렴된 이해관계자(통신사 포함)의 의견을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통신사 전산 반영 작업을 거쳐 기존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개편된 내용으로 요금 감면을 변경·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에 대한 요금감면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월 1만1000원 요금을 신규로 감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저소득층 신청률 30%을 기준으로 연간 2252억원의 요금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어르신들에 대한 요금감면은 신청률 70%를 기준으로 약 2400억원의 혜택이 추산됐다. 최소 4400억원 가량의 요금감면 효과가 예상되며, 신청률이 올라갈수록 요금감면 효과도 커질 수 있다. 만약 모든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감면을 신청하게 되면 최대 요금감면 효과는 1조원을 넘어설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