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6] 전국 136곳 데이터센터, 용도규정 없어 지진에 무방비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국내에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의 데이터센터 136여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관련 건축법 용도 규정이 없이 마구잡이로 지어진 탓에 지진 등에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 분류가 없어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으로 제각각 허가를 받고 지어져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건물용도 허가가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임의 잣대 및 유권해석을 통해 결정이 되다 보니 데이터센터에 불필요한 주차장, 승강기, 공개공지 등이 들어서 있어 많은 건립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내진설계, 소방시설 및 기타 보안설비 기준도 용도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A기업의 경우 데이터센터의 확장을 위해 지난 2011년 전산실로 2층과 3층을 데이터센터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받고서, 이후 데이터양이 급증해 4층 이상을 추가 요청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불허받은 사례도 있다.
B공공기관은 데이터센터를 업무시설로 허가를 받고 일반직원이 일하는 오피스와 홍보관 같은 층에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보안에 취약하다. C중소기업의 경우 2층을 데이터센터로 쓰고 있는데 1층은 금속가공업이 들어서 있어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 D기업의 건물은 2층이하의 건물로 내진설계 의무대상에서 빠져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처럼 데이터센터 근거 법령이 없기 때문에 제도개선 없이는 사이버,물리적침해에 대한 방어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특수설계,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송 의원의 주장이다.
물론 지난해 말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정이 신설됐지만, 구체적인 시행령은 나오지 않은 단계이며 이보다는 국토해양부의 건축법령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 “매년 데이터 사용량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데이터센터는 더욱 대형화 될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국내 데이터 센터는 한해 약 26억kWh(2013년)의 전력이 사용되는데, 이는 무려 100만 가구가 한 해 사용하는 전력량과 비슷하며 사용량은 연평균 45%씩 상승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래의 핵심성장 산업인 ICBM(IoT,Cloud,Big Data,Mobile) 및 인공지능(AI)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 관리 기술이 필수적”이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IT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신뢰성 높고, 고성능의 데이터센터가 요구되는데 적합한 규정이 없어 규제가 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의 인증기관인 업타임 인스티튜트는 데이터센터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레벨을 설계 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하는데 현재 국내 130여곳의 데이터센터 중 안정성 및 신뢰성을 높게 평가 받은 ‘티어(Tier) 3급’ 데이터센터는 6곳에 불과하다.
송 의원은 “건축법령상에 데이터 센터 용도를 신설해 구축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국내 데이터센터 구축이 활성화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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