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혼란주는 휴대폰 요금제 명칭 ‘안돼’
- 권익위, 미래부에 부가세 포함·무제한 품목 명확히 표기 권고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이동통신 요금제가 바뀔 수 있을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이동통신사가 요금제 명칭에 부가세를 포함한 월정액 금액을 표기하고, 데이터·통화·문자 중 일부만 무제한인 경우 해당서비스 품목만 무제한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실제 혜택보다 과장된 요금제 명칭을 통한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방식으로 인해 휴대폰 요금제 선택에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민원 1만244건을 분석한 결과, 요금 관련 민원이 7242건(70.7%), 개통철회 관련 민원이 2749건(26.8%), 위약금 관련 민원 등이 253건(2.5%)으로 나타났다.
요금 관련 민원 중 휴대폰 요금제 명칭과 관련된 사례를 보면, 월정액 요금을 요금제 명칭에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실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부가세(10%)가 더해진 금액인데도 이를 뺀 금액을 사용해 요금이 저렴한 것처럼 홍보했다.
예를 들어 인기를 끌고 있는 데이터 중심요금제 중 299 요금제는 마치 3만원 이하인 것처럼 보이지만 부가세(10%)를 합치면 실제 3만원 이상을 내게 된다. 따라서 ‘42 요금제’의 실제 요금은 4만6200원이므로 ‘46 요금제’ 등의 방식으로 변경하라는 것이다.
항공요금의 경우 공항시설사용료, 유류할증료 등을 모두 합산한 총액으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음식점 등은 부가세 등이 포함된 소비자의 실제 지불 가격을 표기한 가격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권익위는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데이터·통화·문자 등 서비스 이용에 일정한 사용조건 또는 제한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도 권고했다.
‘LTE 무한 90’ 요금제의 경우 통화는 무제한이지만 데이터는 15GB로 제한된다. 물론, 데이터를 다 소진해도 하루 일정량의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어찌됐든 완벽한 무제한은 아닌셈이다.
이에 권익위는 데이터·통화·문자 등 일부 서비스만 무한 제공하는 경우 상품명에 무제한 품목만 명확하게 표기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안이 반영되면 휴대폰 요금제 선택 시 상품명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 생활경제에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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