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본심사 24일 시작…이통3사 대항마 등장할까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번 주말부터 제4이동통신 본심사에 돌입한다. K모바일, 퀀텀모바일, 세종텔레콤 등 3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다음주까지 4박5일간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결과 1개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곧바로 1박2일에 걸쳐 주파수할당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24일부터 모처에서 제4이동통신 허가 본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는 1월말까지 모든 허가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한 바 있다.
심사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기간은 역대 제4이통 심사 중 가장 길다. 처음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이 신청했을 당시 심사기간은 2박3일이었다. 주파수할당심사도 병합심사했다. 이후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끄는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과 KMI가 붙었을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하루 늘어났다.
보통 하루에 한개 컨소시엄 심사를 진행하고 다음날 청문심사를 진행한다. 이번에는 3개 컨소시엄이 신청해 심사에 3일 청문심사에 하루 등 총4박5일간 진행된다. 또한 그동안 병합심사했던 주파수할당심사도 선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1박2일간 같은 심사위원이 진행한다. 이에 따라 최종 당락 여부는 28일 또는 29일 드러날 예정이다.
또한 미래부는 이번 심사를 목전에 두고 3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과거 6차례 심사를 진행하면서 참여주주에 대한 전수조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 전수조사에 대해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정 컨소시엄 주주가 부풀려져 있어 불가피하게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부터 한 컨소시엄이 합격 가능성이 높아 심사를 진행한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주주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번 제4이통 심사는 처음으로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동안 심사는 사업자가 주파수 할당공고 및 사업허가를 신청하면 심사가 진행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정부의 주파수 할당공고 이후에야 허가신청이 가능하게 바뀌었다. 미래부는 이례적으로 기본계획에 더해 로밍, 접속료, 주파수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기존 이통3사간 경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 새로운 이통사를 출범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정부가 의지를 보인 만큼, 선정과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심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능력, 재정적능력,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각 항목별로 심사기준 70점을 넘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평균 70점을 넘겨야 한다. 복수의 사업자가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고득점 1개 사업자에게만 사업권이 부여된다.
이번 심사의 핵심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재정적 안정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6차례나 제4이통 허가심사가 불발로 돌아갔던 가장 큰 이유도 재정적 능력이 심사단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출사표를 던진 컨소시엄 중 K모바일과 퀀텀모바일은 2.5GHz 주파수에 LTE-TDD 방식을, 세종텔레콤은 2.6GHz에 현재 이통3사가 서비스하는 방식인 LTE-FDD로 제안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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