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클라우드 전환, 인터넷전문은행에 달려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클라우드 컴퓨팅 적용이 기존 금융기관의 클라우드 확산을 견인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현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인력 및 예산 규정은 금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16일 광화문 나인트리컨벤션 테라스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개최된 ‘금융분야 클라우드 도입 및 활용방안’ 세미나에선 금융업계에서 클라우드 기술이 정착되기 위한 방법 등이 모색됐다.
국내 금융권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제한적인 영역에 적용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한 영역인 ‘데스크톱 가상화(VDI)’가 금융당국의 금융사 망분리 정책에 따라 도입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김두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컴퓨팅 CP는 “국내은행의 클라우드 컴퓨팅은 개인 업무환경 혁신에 머물러 있어 스마트 뱅킹 등 금융사의 타 IT부문 대비 활용이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금융 보안사고에 따른 외부 시스템에 대한 금융사의 보안 불안감과 유닉스 시스템 위주의 개발 및 구축,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대응 등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KT 기업사업컨설팅본부 이성욱 팀장은 “(KT가)6000여개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금융 고객의 클라우드 활용률이 가장 낮다”고 전했다. 일반적인 대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률이 17%에 이르지만 금융서비스는 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LG CNS 금융사업부 박경훈 부장도 “해외에선 금융사의 클라우드 도입이 일반화되고 있지만 국내는 갭이 존재한다. 보안에 대한 우려와 규제 탓”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 클라우드 도입의 규제 상 애로사항은 여러 가지다. 정보처리 위탁규정과 전산설비 등 자가 구비 의무, 금융거래정보 처리위탁 제한 등 금융당국의 여러 규제가 금융사의 클라우드 도입을 저해해 왔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고 전산설비 위탁 승인제도 폐지 등 실제 행동에 나서고 있어 여러 가지 걸림돌이 사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가 온전한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선 해결될 과제가 남아있다.
구태언 변호사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도입하는 이유가 인력, 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인데 전자금융감독규정 인력 및 예산 규정은 그 자체로 클라우드 도입의 장애가 된다”며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산정기준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 인력 및 예산 규정에선 IT예산의 7% 이상을 정보보호 예산으로 확보하고 총 임직원의 5% 이상의 IT인력과 IT인력 중 5% 이상의 정보보호 인력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는 또, “인허가 요건 중 전산설비 등 자가 구비의무에 클라우드 환경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석하거나 자가구비 설비를 최소화할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한 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되거나 철폐되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에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LG CNS 박경훈 부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비즈니스인텔리전스(BI) 등 정보계 영역에 클라우드 적용이 가능하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클라우드 적용이 금융권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일부 은행의 경우 기업자금관리시스템(CMS)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부장은 “CMS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서버가 전국에 수천 대 흩어져 있다. 대부분 기업에 설치돼 있는데 이를 잘 관리하는 기업고객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장애와 문제점을 일으키는 고객도 있어 서버 유지보수 비용이 든다”며 “이에 CMS 서버를 클라우드로 중앙에 모아 관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KT 이성욱 팀장도 “핀테크 관련 기업이 전 업무영역을 KT 클라우드로 돌리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금융환경에서의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을 기대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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