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메이플스토리2 ‘이용자제작콘텐츠(UCC) 저작권’ 고민되네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용자 이해도 낮아…한달간 계도 진행
- UGC 저작권 침해 명확한 규정 없어…넥슨 제재에 이용자 불만 제기되기도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넥슨이 지난 7일 출시한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2’의 핵심 재미요소 중 하나인 ‘이용자제작콘텐츠(UGC)의 저작권’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 17일 메이플스토리2 홈페이지를 통해 UGC 계도기간에 들어간다고 공지했다. 출시 초반 이용자들의 UGC 정책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게임이 서비스되자 저작권 침해 사례가 상당수 발생한 탓으로 보인다. 상표권, 초상권 침해 사례도 모두 포함된다. 이에 회사 측은 아이템 환불 정책을 일시 변경, UGC정책 위반 이용자들에게 메럿(게임머니)을 환불해줬다.
메이플스토리2 UGC는 말 그대로 이용자가 직접 게임 내 의상이나 건물, 탈것, 벽보, 전광판 등을 만들 수 있는 콘텐츠다. 이용자들은 자기가 만든 UGC를 게임 내 마켓에 올려 게임머니를 받고 팔 수 있다.
PC패키지게임에선 이 UGC가 활성화돼 있으나 출시 후 전문 퍼블리셔의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온라인게임에선 대단히 드문 콘텐츠다. 서비스 도중 저작권 침해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의 제재와 이용자 간 분쟁 시 조정의 역할도 필요하다. 넥슨의 실험적 시도에 업계와 이용자들의 관심이 쏠린 이유다. 넥슨의 게임 운영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고도 볼 수 있다.
넥슨이 공지사항을 통해 밝혔듯 저작권 침해는 ‘디자인이 N% 이상 같으면 침해’, ‘색이 N% 이상 같으면 침해’라고 정의가 불가능한 영역이다. 실제 법적 다툼 시 판결도 예측이 쉽지 않은 분야다. 이에 넥슨 측은 “조금 더 엄격하게 (게임 내 제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이용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자신의 캐릭터를 ‘아이언맨’처럼 보이고 싶어서 의상을 제작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넥슨은 이러한 유사 제작 자체가 메이플스토리2 UGC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용자들의 신고가 이뤄졌고 여타 이용자들도 해당 사안을 유사 제작으로 본다면 넥슨의 제재에 공감할 수 있다.
문제는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이용자 간 의견이 분분할 경우다. 이럴 경우 넥슨은 보다 엄격하게 판단 기준을 적용,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한 이용자는 ‘누구는 제재 당했고 누구는 제재 안 당했고 할거면 다 같이 하던가’라고 불만을 제기했고 다른 이용자는 ‘매일 만들어지는 UGC 상품들을 검열 후에 마켓에 등록하게 하라’고 의견을 냈다.
또 다른 이용자도 ‘출시 대기기간을 몇 시간 정도로 지정해두고 넥슨 측에서 그 아이템을 검토 후 제작자에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주고 (중략) 유저에게 맡기자니 지금같이 된다’고 생각을 밝혔다.
또한 ‘정확한 규정을 정하시지요. 내가 만든 큐브들도 이미지 다 없어졌네요. (중략) 환불은 안 해주고 규정도 애매하고’라며 넥슨에 불만 제기와 함께 보다 명확한 규정을 정할 것을 요청한 이용자들도 있다.
넥슨의 UGC 정책 계도를 두둔하는 이용자도 눈에 띈다. 이 이용자는 ‘여러분은 게임 내에서 규제를 받으면 되지만 저작권으로 (넥슨에)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자유도가 높은 만큼 운영자 분들이 몇 번이고 주의를 주시고 공지를 띄운 것으로 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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