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제 폐지 가시화…학계·소비자·SKT ‘찬성’ vs KT·LGU+ ‘반대’
- 미래부 ‘유보신고제’ 제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변수’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요금인가제 폐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정부는 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마지막 공식 의견 공유 자리가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통신사는 다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했다. SK텔레콤은 ‘찬성’, KT LG유플러스는 ‘반대’다. KT와 LG유플러스는 심지어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까지 꺼내 인가제 폐지를 막는데 열중했다. 학계와 소비자 단체는 인가제 폐지에 찬성했지만 사후 규제 보완을 주문했다.
9일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공청회’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주최는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다.
요금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해당하는 제도다. SK텔레콤은 요금을 출시하기 전 미래부의 인가를 받는다.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만으로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다. 정부는 인가제를 유보신고제로 바꾸려 하고 있다.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기간을 두고 이를 검토해 효력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골자다. 검토는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가 한다.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 류제명 과장은 “유보신고제 얘기가 처음 나왔던 것이 2001년”이라며 “인가제를 단독으로 두고 판단하면 어느 쪽으로도 답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제4 이동통신 도입과 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과 패키지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직접 규제를 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는 형태로 변해가는 것으로 초과이윤을 못 만드는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내찬 한성대 교수와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인가제 자체가 가졌던 상징성은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을 모니터링했던 기능은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교수는 “인가제를 폐지하더라도 요금인상 또는 공정경쟁을 저하하는 행위나 이용자 차별은 스크린 해야 한다”라며 “인가제 폐지가 시장 경쟁은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인가제 폐지가 통신비 인하 유도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며 “요금 불공정성 개선 등 사후규제를 적절히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인가제 보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초점을 맞춰 SK텔레콤을 성토했다. SK텔레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지 완화할 때가 아니라는 목소리다.
KT 김충성 상무는 “제4 이동통신사 진입하는 2017년 이후 인가제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라며 “결합상품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없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LG유플러스 박형일 상무는 “결합상품 이용약관은 인가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 재판매를 하는데 이에 대한 점유율 제한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가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쟁력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불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K텔레콤 이상헌 상무는 “시장 지배력을 얘기하는데 SK텔레콤이 2013년 망내 무제한 요금제 출시 당시 경쟁사가 고사한다고 비난했지만 비슷한 요금제를 내놨고 LG유플러스는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까지 올라갔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통신 3사는 모두 가입자 1000만명을 넘긴 거대 기업”이라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같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규제도 동등하게 가야하고 지금이 그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인가제 폐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하반기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 공개 전까지 통신 3사의 물밑 전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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