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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요금인가제 제한적 폐지…6월 최종 결론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요금인가제가 폐지된다.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인상 가능성을 감안해 접수 15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하는 제한을 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관심을 모은 통신요금인가제도는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앞으로는 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도 신고제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지배력 남용 및 요금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15일간의 검토기간을 두었다. 이 기간 동안 검토한 후 문제가 없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형태다. 과거 1개월 이상 걸리던 요금제 출시기간에 비해 단축됐지만 완전한 신고제 전환은 아닌 것이다.

미래부는 "음성・데이터 등 복합상품 증가에 따라 요금의 적정성 판단이 어렵고 인가절차상 요금 출시가 지연되는 등 경쟁제한적인 요소 존재해 인가제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요금인가제 폐지 시 지배력의 원천인 통신설비 관련 사업자간 거래시장인 도매시장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경쟁상황평가를 소매시장에서 도매시장 중심으로, 정시에서 수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음성접속료도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인터넷망 접속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안을 토대로 약 2주 간에 걸쳐 공청회 및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6월 중으로 최종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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