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덕에?…방통위, SKT 영업정지 연기
- 메르스발 경기 침체 감안 영업정지 하반기로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6월 실시하려던 SK텔레콤의 영업정지를 하반기로 미뤘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영향이다. 메르스발 국내 경기 침체를 감안 영업정지 시기를 조정키로 했다.
9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주 열릴 예정인 제26차 전체회의 안건에 SK텔레콤 영업정지 시기 확정에 관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 지난 8일 상임위원 티타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영업정지는 결정 뒤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 유예기간과 6월 남은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6월 영업정지는 물 건너갔다.
방통위 관계자는 “SK텔레콤 영업정지를 6월 하순 실시하는 것이 유력했지만 메르스로 인해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정지까지 하면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미루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 영업정지는 7일이다. 지난 3월 과열 주도 혐의로 부과됐다. 당시 방통위는 영업정지 시기를 “향후 국내외 시장상황, 이동통신시장 과열정도, SK텔레콤의 시정명령 이행 및 개선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시기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영업정지는 오는 9월초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시기를 6월 하순과 9월 초를 두고 저울질해왔다. 7월과 8월은 휴가철 9월 하순부터는 제조사 신제품 출시가 이어져서다. SK텔레콤 봐주기라는 비판과 제조사 신제품 판매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기를 골랐다. 2014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영업정지를 9월 안에 실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SK텔레콤 영업정지 시기는 업계 ‘뜨거운 감자’다. 방통위가 시행 기준으로 잡은 ▲시장 상황 ▲과열 정도 ▲시정명령 이행 및 개선노력 등은 모두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별 업체 입장을 고려해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장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처벌 효과도 거둘 수 있는 때로 정할 것”라고 9월 초 역시 일관성 있는 정책 운용 결과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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