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약관변경명령권 도입 계획 없어”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약관변경명령권 도입 계획은 없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인가제도 폐지 정책과 관련 대표적 사후규제로 평가되는 약관변경명령권 도입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미래부는 접수 15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을 담은 요금인가제도 폐지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당초 이날 당정협의를 거치고 최종방안으로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사업자의 의견청취 등을 절차를 한 번 더 거치기로 했다. 최종 결론은 6월 확정될 예정이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사진>은 "당정협의를 충분히 논의했고 당에서도 정부의 기본틀에 공감한 것은 확실하다"며 "다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자는 차원에서 공청회 등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의 정책방안에 이동통신사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일단 완전 인가제 폐지 가능성은 낮았던 만큼, 이통사들도 과도기적 정책방안을 예상했다.
SK텔레콤은 일단 규제완화 차원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쟁사들은 규제완화 자체를 반대한 만큼,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다. 특히, 경쟁사들은 사전적으로 신고를 유보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사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인가제 폐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약관변경명령권 도입이 거론돼왔다. 약관변경명령권은 정부가 통신사 약관 변경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다.
후발 이통사들은 "사전 예측과 달리 경쟁제한적 상황이 벌어질 경우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약관변경명령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보기간 없이 정부가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가제도보다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왔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향후 약관변경명령권 도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조 국장은 규제해소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고제 보완을 통해 요금인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며 "기재부 협의절차가 생략됐고,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통과하면 요금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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