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액티브엑스 없는 ‘간편결제’ 출시에 박차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액티브엑스(Active-X)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간편결제 서비스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천송이 코트’ 발언 이후 금융당국이 전자상거래와 전자결제 규제 빗장을 풀면서 이슈 해소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실제 주요 카드사들은 이달 초 전자결제 서비스 개편안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기도 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카드사들이 간편결제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비씨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은 이미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현대·신한·삼성카드는 공동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간편결제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오픈마켓, 쇼핑몰 등에서 카드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액티브엑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운영체제(OS)와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한다.
카드사마다 인증의 차이는 있지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비씨카드, KB국민카드는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에스피(ISP)를 아이에스피플러스(ISP+)로 개선했다.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자PC(로컬)에 설치하고 필요시 데몬으로 호출하는 형태다. 인증 방식은 옛 ISP와 동일하다.
롯데카드는 쇼핑몰과 협의를 통해 결제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했다. 사용자가 최초 1회 결제정보 등록 후 국내 인터넷, 모바일 쇼핑몰에서 회원 로그인만 하면 추가 인증절차와 금액제한 없이 결제를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인증절차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이트에 적용되진 않았다.
현대·신한·삼성카드가 개발중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인증을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쇼핑몰에서 최종 결제시 별도의 ISP처럼 별도의 인증창이 뜨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카드사들의 간편결제 서비스 개발과 더불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9월부터 PG사들도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PG사들이 카드정보를 저장하게 되면 구매정보 축척 등을 통한 마케팅 등이 가능해진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지난 10월 PG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PG사가 카드사별로 보안 및 재무적 기준 충족여부를 만족하면 카드정보 저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기준을 충족한 PG사는 LG유플러스, LG CNS, KG이니시스, 퍼스트데이타코리아 등 네 곳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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