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결제에서 액티브X 퇴출…간편결제 활성화 위한 제도개편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인터넷 결제 과정에서 액티브X(Active-X)가 연말까지 완전히 없어진다. 또 결제대행(PG)업체들의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자격요건을 가진 PG사들의 카드정보 수집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카드사·PG사·IT 보안업체 등이 공동으로 금융권 보안프로그램, 결제창, 공인인증서 등에서 사용되는 액티브엑스를 올해 말까지 완전히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간편결제의 명칭은 유지하되, 안심클릭 등의 명칭을 중립적으로 변경해 간편결제의 선택률을 제고하는 한편 카드사-PG사간 제휴를 확대해 PG사의 간편결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해외와 같이 본인에 대한 ‘사전 인증절차’를 ‘사후 확인절차’로 전환해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카드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후 확인절차 등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다만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환금성 사이트(게임사이트 등)에서는 사전 인증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액티브X를 적용할 수 없는 크롬, 사파리 등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도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카드사·PG사·IT 보안업체 공동으로 보안프로그램, 결제창, 공인인증서 등에서 사용되는 액티브X를 올해 말까지 완전히 추방하기로 했다.
여기에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카드업계에서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카드정보 수집‧저장이 가능한 적격PG의 세부기준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적격 PG사의 세부기준을 9월말까지 조속히 마련하고 보안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점검 등 제반 조치를 거쳐 연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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