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공개매각 무산…남은 경우의 수는?
- 청산보다 재매각 유력…관계인집회 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추진할 듯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팬택 공개매각이 유찰됐다. 팬택 공개매각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일환이다. 매각주관사 삼정회계법인과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팬택 관계인집회는 오는 12월5일이다. 어찌됐던 팬택의 운명은 12월 중 결론이 난다.
21일 팬택 매각주관사 삼정회계법인에 따르면 오후 3시로 정한 팬택 인수의향서(LOL) 제출 마감 시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한 곳은 없다. 공개매각 실패다. 인수의향서 마감은 지난 10월7일에서 11월21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팬택은 지난 9월부터 공개매각 절차를 밟았다.
팬택 공개매각 유찰에 따른 후속조치는 이르면 다음 주 정해진다. 삼정회계법인과 법원이 머리를 맞댄다.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재매각 또는 청산이다. 매각을 결정한 시점에서 독자생존이라는 선택지는 지워진 것이나 다름없다.
재매각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채권자협의회다. 현재 팬택의 매각가는 20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팬택을 인수합병(M&A)하는 기업은 팬택의 자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인수한다. 인수가외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는 뜻이다. 가격을 내리는 것은 곧 그만큼 빚을 탕감해주는 셈이다. 여기에 채무조정을 더 해주면 팬택을 산 회사가 팬택 정상화에 쓸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청산으로 가면 자산 처분과 자산 처분으로 회수한 돈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팬택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제24기 반기보고서(2014년 1월1일~6월30일) 기준 팬택의 자산은 4415억원 부채는 1조원이다. 채권 회수가 쉽지 않다. 더구나 팬택은 법정관리 중이기 때문에 기존 채무(회생채권)보다 직원 임금 등 공익채권 변제를 우선하게 된다.
이에 따라 팬택은 청산보다 재매각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채권자협의회 입장에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건질 수 있는 길은 청산보다 재매각이다. 이제 남은 것은 정말 팬택 인수 의사가 있는 기업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업계에는 국내외 2~3개 기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팬택의 1차 관계인집회는 오는 12월5일이다. 재매각을 성사시키려면 이전까지 최소한 우선협상자 선정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팬택은 법정관리에도 불구 경쟁력은 여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팬택은 이날 ‘베가팝업노트’를 출시했다. 법정관리 후 첫 신제품이다. 사전주문으로 기존 생산분을 모두 소화했다. 이 제품은 5.6인치 고화질(풀HD, 1080*1920) 화면과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안테나 겸용 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SK텔레콤과 손을 잡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대에 맞춰 출고가를 대폭 낮춘 것이 인기를 끌었다. 인수의향자에게는 매력적 신호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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