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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단통법 첫 지원금 공개…갤노트4 최대 11만1000원

윤상호

- 최다 지원금, 갤노트2…요금할인, LTE전국민무한100 2년 21만9000원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됐다. SK텔레콤도 지원금 및 요금할인을 공개했다. 가장 최근에 출시한 스마트폰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의 최대 지원금은 11만1000원이다. 공시 내용은 1주일 동안 유지된다.

1일 SK텔레콤은 홈페이지(www.tworld.co.kr)에 지원금 및 요금할인 내역을 공개했다.

단통법은 통신사에게 지원금 및 요금할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했다. 공시된 내용은 1주일 동안 유지해야 한다. 대리점과 판매점에도 비치해야 한다. 고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시행 첫 6개월 최대 지원금을 30만원으로 정했다. 이 범위 내에서 통신사는 각 기기당 최대 지원금을 정한다. 출시 후 15개월이 지난 기기는 상한이 없다.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각 통신사 9만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다. 이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제 가입자는 이에 비례해 조금 못 미치는 지원금을 받게 된다. 새 기기를 구매하지 않는 사람은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 요금할인은 2년 약정 할인 후 금액의 12%다.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는 스마트폰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다. 지원금은 44만4000원이다. 32GB 모델과 64GB 모델 모두 해당된다. 32GB 모델 출고가는 84만7000원 64GB 모델 출고가는 91만3000원이다. 가장 최근에 출시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의 지원금은 11만1000원이다. 갤럭시노트4 출고가는 95만7000원이다.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LTE전국민무한100 요금제 가입자가 요금할인을 선택할 경우 받는 요금할인은 월 9150원이다. 요금할인은 2년 약정이다. 즉 2년 동안 21만9600원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요금할인 기간 다른 기기로 변경할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원금을 받거나 통신사를 바꾸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LTE전국민무한100 요금제 가입 기준 지원금이 21만9600원이 되지 않으면 지원금보다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지원금과 요금할인은 요금제에 따라 최대치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 지원금이 많은 것이 제일 싼 스마트폰은 아니다. 출고가와 지원금 차액이 실구매가다.

한편 기타 기기 중 지원금이 가장 많은 제품은 ▲갤럭시노트10.1 2014 ▲갤럭시W 등이다. 삼성전자 태블릿이다. 30만원을 책정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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