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엽 전 대표, 팬택과 완전결별?…개인회사, 관련 사업 정리
- 라츠, 팬택 사업 구조조정…스톡옵션 권리만 남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박병엽 전 팬택 대표<사진>가 팬택과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수순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박 전 대표 개인회사의 자회사가 팬택 관련 사업 구조정에 착수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11월 팬택을 떠났지만 팬택과 거래하는 개인회사를 통해 배당금을 챙겨왔다. 사실상 팬택과 박 전 대표의 남은 관계는 박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만 남았다.
15일 팬택과 라츠에 따르면 라츠가 팬택 관련 사업을 모두 정리하기로 했다. 라츠는 박병엽 팬택 전 대표의 개인회사 팬택씨앤아이 100% 자회사다. 라츠는 팬택에 배터리와 이어폰을 납품했다. 팬택 스마트폰 유통도 했다. 라츠는 이마트 알뜰폰 유통 등 다른 사업은 지속한다. 구조조정 대상은 전체 450여명 인력 중 약 100명이다. 대상자는 이미 통보가 간 상태다.
라츠는 “팬택이 기업회생작업(법정관리)에 들어가 받지 못하게 된 돈이 수백억원”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팬택과 관련된 사업을 정리키로 했으며 관련인원도 구조조정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라츠가 청산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이 내용이 와전된 것으로 팬택과 관련 없는 사업은 그대로 진행한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팬택씨앤아이 및 팬택씨앤아이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통해 팬택서 이익을 내왔다. 특히 지난 2011년 팬택이 1차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졸업한 후에는 이익의 대부분을 배당하기 시작했다. 팬택씨앤아이는 박 전 대표에게 2011년부터 3년 동안 83억원을 배당했다.
팬택씨앤아이는 돈을 벌었지만 팬택은 워크아웃 직후 적자에 빠졌고 결국 지난 8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박 전 대표는 개인회사로 돈을 남겼지만 법정관리에 따른 책임은 없다. 최대주주도 등기이사도 아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표의 회사가 더 이상 팬택에서 수익을 거둘 경우 법적 책임은 면했지만 도덕성 논란은 피할 수 없다. 법정관리 회사의 상거래 채권은 후순위로 밀려 박 전 대표가 실리를 챙기기도 어렵다.
이에 대해 팬택은 “결별이라고 보기 보다는 팬택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다른 길을 모색하게 된 것으로 봐 달라”라며 “이미 팬택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팬택을 떠난 뒤 팬택씨앤아이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꾸려 스포츠토토 사업권을 노리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밀렸지만 가처분 신청이 통과돼 반전 기회를 잡은 상태다. 아울러 팬택 주식 1억6462만1000주를 확보할 수 있는 스톡옵션이 있다. 신주발행 조건으로 행사 시 팬택 지분율 23.76%를 차지할 수 있는 물량이다. 다만 스톡옵션 수량은 법정관리 과정서 조정될 수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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