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특허 소송한 다이슨…일본 선행기술 베꼈다
- 특허 제기한 ‘조정기술’, 일본에서 1996년 이미 개발
[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영국 생활가전 업체 다이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진공청소기 특허침해 소송의 핵심 요소가 일본에서 먼저 고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다이슨은 지난 9월 10일(현지시각) 진공청소기 관련 가정용 진공청소기의 바퀴와 본체가 따로 움직이는 조정기술 특허를 삼성전자에 침해당했다며 영국 고등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창업주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제임스 다이슨은 “삼성전자 모션싱크 진공청소기는 한국의 거대 기업의 냉소적인 모조품으로 보인다”며 “다이슨의 특허기술을 도용하고 있으나 제품의 성능이 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삼성전자에 돌직구를 날렸다.
삼성전자는 즉각 반발했다. “모션싱크는 고유의 기술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이고 적극적인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이슨의 주장한 조정기술 특허는 일본에서 이미 1996년 선행기술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이슨의 조정기술은 2009년 특허번호 ‘GB2469049’로 이름을 올렸고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등에도 함께 등록 신청을 했다. 이후 GB2469049 특허로 2011년 9월 26일 한국 특허청에 같은 작업을 진행했으나 올해 5월 30일 최종적으로 ‘등록거부’ 판정을 받았다.
한국 특허청이 다이슨의 조정기술에 대해 등록을 거부한 이유는 일본 선행기술조사문헌 ‘JP08275909’의 내용 때문이다.
한국 특허청은 ‘일본공개특허정보 특개평 8-275909’를 인용해 다이슨에게 거절결정서를 보내면서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이슨의 특허에 대해 “상기와 같은 구성은 당업자가 용이하게 선택해 구성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되고 인용예(특개평 8-275909)의 구성으로부터 예측가능한 정도 이상의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쉽게 말해 다이슨의 GB2469049 특허는 일본에서 먼저 비슷한 콘셉트로 개발됐고 이 정도로는 별다른 기술적 효과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뜻. 물론 국가별로 특허법에 차이가 있고 복잡한 법리적용 문제를 일일이 따져봐야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다이슨이 제기한 특허소송은 다소 무리수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경쟁사 압박하면서 교두보 마련 전략=영국(2009년 3월 31일)과 한국 특허청(2011년 9월 26일)에 특허를 신청한 시기, 등록거부 판정을 받은 직후(올해 5월 30일)에 삼성전자가 모션싱크 진공청소기를 출시(6월 20일)했고 이후에 특허소송(8월 29일)을 진행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사건은 전략적인 의도가 다분하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특허를 인정받았다면 영국에서처럼 특허소송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홈그라운드인 영국에서 다이슨은 2008년에도 먼지봉투가 없는 ‘사이클론’ 기술을 대상으로 삼성전자와 법정다툼을 벌인바 있다. 2009년 2월 13일 영국 고등법원은 삼성전자가 다이슨의 특허권 일부를 침해했다며 59만 파운드(한화 약 10억7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이슨이 주장한 특허 2건 가운데 하나는 삼성전자도 일정 부분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줄였다. 무승부지만 먼저 특허소송을 제기한 다이슨 입장에서는 사실상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이슨은 자신들의 기술적 완성도가 삼성전자에 비해 현격하게 뛰어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다른 국가에도 특허출원을 했는데 영국에서만 특허침해를 걸고 넘어졌다는 점은 삼성전자의 유럽 공략을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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