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 검색 시장에서 NHN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의 문제제기에 대해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NHN과 다음이 구글을 공정위에 제소한 사건과 관련, 구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선 2011년 4월 NHN과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검색엔진만을 선탑재하고 자신들의 검색엔진은 배제하도록 강제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에 구글을 제소한 바 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무기로 제조사들을 압박해 국내 업체들의 검색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구글의 선탑재 전후에도 국내 시장점유율은 10% 내외에 머문 반면 네이버는 여전히 70%대의 점유율을 유지해 이 문제의 핵심 쟁점인 '경쟁제한성'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가 네이버와 다음앱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제가 존재하고 구글이 네이버나 다음에 대해 영업방해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경쟁제한, 소비자 후생 저하, 다른 사업자에 대한 방해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