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피해 없다지만…'SKT 해킹' 2차 피해 공포감↑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 유심(USIM) 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를 낸 가운데,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이번 해킹에 따른 유출 피해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고객 불안은 커지는 분위기다.
2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이날 유심 무상 교체를 앞두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개통하자, 한때 신청자가 몰리며 접속 장애가 이어졌다. 일부 이용자는 '접속 지연' 고지로 먹통인 상황을 겪어야 했다. 이날 일부 SK텔레콤 대리점 및 매장은 영업시간 전부터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 방문한 이용자들로 붐볐다.
일부 이용자들은 국회 청원 등을 통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 해결책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에는 "가입자들의 권익 보호와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신속한 조치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자세한 사항과 행정부 국민신문고를 통한 항의도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청원 참여와 이번 해킹 사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SKT 유심 해킹 공동 대응' 홈페이지도 개설됐다. 사이트에는 이번 해킹 사고로 인해 복사된 유심으로 가짜 유심을 만들 수 있고, 인증번호 문자를 훔쳐 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설명문이 게재돼 있다. 아울러 고객 번호로 가족과 지인에게 피싱 공격을 가할 가능성과, 고객 명의로 은행 계좌를 만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SK텔레콤 측이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킹 사고 후 실제 유출 피해가 없었다고 밝힌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로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알뜰폰이 개통돼 은행 계좌에서 5000만원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쓰고 있던 SKT 휴대전화가 계약 해지됐고, 본인 명의로 KT 알뜰폰이 개통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 계좌에서는 현금이 1000만원씩, 총 다섯 차례 이체됐다.
A씨는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를 진행했고,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무단 개통 과정과 은행 거래 내용을 조사할 계획이다. 해당 신고 건이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연결고리가 있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한편 SK텔레콤은 정부 및 관계 당국 조사에 협조하고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고객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객 우려를 해소하고 이번 사고가 조기에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기를 권장하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5000만원 탈취 신고, SKT 해킹 관련 가능성 적어…스미싱 피해사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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