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제법안에 아이템중개업계 ‘발끈’…“성인 권리 침해 우려”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지난 8일 발의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게임중독예방법)과 관련해 게임업계에 이어 아이템중개업계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 법안에 인터넷게임 아이템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한한 경우 해당 거래를 무효로 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21일 아이템중개 사이트를 운영하는 아이엠아이(대표 이정훈)와 아이템베이(대표 이창석)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게임중독예방법과 관련해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과몰입에 대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일부 법률안 내용 중 인터넷게임의 중독을 유발하는 원인을 ‘온라인 게임’ 및 ‘아이템거래’로 규정한 데 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두 업체는 청소년 이용가능 게임에 대한 성인들의 아이템거래 행위마저 무효로 하는 내용은 이미 중개사이트를 통한 미성년자들의 아이템거래가 금지돼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청소년 보호 취지와는 무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터넷게임 과몰입의 주요 원인이 아이템거래에 있다는 판단은 현실적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은 편견이라는 게 이들 업체의 주장이다. 애초 입법 취지인 청소년 보호와는 전혀 상관없는 성인 게임 이용자들의 자율적 거래와 게임 이용 권리마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두 업체는 또 “이번에 발의된 게임중독예방법 내용 중 다수는 지난해부터 업계가 시행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과 상통되는 부분으로 이중규제”라며 “이번 법률안이 청소년이 주체가 되고 청소년의 인권을 가정과 사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좀 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두 업체의 회원수와 거래액 합계 등 자체 추산에 따르면 국내 게이머 2500만명 중 약 70%에 육박하는 약 1700만명이 게임 아이템거래를 상시적으로 애용하고 있으며 국내 아이템중개 시장은 한해 약 1조5000억원 규모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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