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디스플레이 기술을 둘러싼 삼성과 LG의 다툼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27일 LG디스플레이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를 상대로 자사 IPS(In Plane Switching) 기술 특허를 침해한 PLS(Plane to Line Switching)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및 이 패널을 탑재한 갤럭시노트 10.1의 생산과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특허침해에 대한 악의성과 침해 규모, 정도 등에 비춰 생산을 중단하지 않을 시 1일에 최소 10억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처분신청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로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판결이 날 것으로 업계에선 관측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제품 수명 주기가 빠른 IT 제품의 특성상 속전으로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삼성디스플레이는 PLS LCD 패널을, 삼성전자는 이 패널을 탑재한 갤럭시노트10.1을 생산 혹은 판매할 수 없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애플에도 PLS 패널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번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후 삼성이 LG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날 경우 가처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LG가 당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선 “LG가 독하게 마음을 먹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금까지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도 ‘조용한 합의’라는 탈출구가 있었지만, 가처분신청은 법원 결정이 내려지면 당장 한쪽이 심각한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LG디스플레이가 낸 이 같은 가처분신청이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 7일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LCD 특허 침해 소송의 강력 대응 차원인 것으로 풀이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1월 LG 측에 자사 PLS LCD 패널 특허 7개를 침해했다며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LG디스플레이는 “IPS 아류 기술로 우리에게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강력 반발했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는 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사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설계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며 이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LG는 OLED로, 삼성은 IPS LCD로 상대방 핵심 기술을 공격하는 모양새”라며 “주고받는 법정 소송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업체의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해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 이를 면밀히 검토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OLED 기술 유출 사건 및 삼성-LG디스플레이간 법정 공방 일지
- 4월5일 : 경찰, 삼성 OLED TV 기술유출 혐의로 삼성 전현직 임직원과 LG디스플레이, 야스 등 11명 구속 및 불구속 입건
- 4월13일 : 검찰, 해당 사건 송치
- 4월26일 : 검찰, LG디스플레이 본사 압수수색
- 7월15일 : 검찰, 11명 기소(현재 공판 진행 중)
- 9월3일 : 삼성디스플레이, 서울중앙지법에 LG디스플레이 상대 OLED 기술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진행 중)
- 9월27일 : LG디스플레이,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상대 OLED 패널 설계 특허(7건)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 제기(진행 중)
- 12월7일 : 삼성디스플레이, 서울중앙지법에 LG디스플레이 LG전자 대상 PLS(Plane to Line Switching)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특허(7개)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소송 제기(진행 중)
- 12월26일 : LG디스플레이,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 상대로 IPS(In Plane Switching) 기술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신청 제기. 삼성디스플레이 PLS 패널 생산, 판매, 사용 금지. PLS 패널 탑재한 갤럭시탭 10.1 생산 및 판매 금지 요청(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