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법정 공방이 장외로 번지고 있다.
13일 LG디스플레이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액정표시장치(LCD)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 “LG디스플레이는 사업초기부터 주도적으로 IPS 기술을 발전시켜왔으나 삼성이 IPS의 아류인 PLS 기술로 자사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글로벌 경쟁사(애플)와 특허소송에 휘말려 혁신을 방해한다며 그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하던 삼성이, 이제는 국내 경쟁사인 LG에 대해 무분별한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더욱이 LG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IPS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OLED 기술 전반에 대해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경쟁사의 사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시도에 이어 LCD 분야로까지 전선을 확대하는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삼성은 경쟁사의 기술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사업에 악의적인 훼방을 놓으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정정당당한 경쟁을 펼쳐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는 “특허소송의 내용부터 정확히 이해하라”고 반박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이번 특허소송은 IPS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삼성디스플레이의 PLS 기술은 액정이 입체적으로 구동하도록 하는 독자적 기술이며, LGD가 AH-IPS라고 부르는 기술이 삼성디스플레이의 PLS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우리 지적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특허소송의 대상 기술이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언론플레이를 계속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특허 소송이 법정에서 조용히 진행되기를 바라며, LG디스플레이는 더 이상 언론을 활용해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을 되풀이하는 구태를 중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7일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가 자사의 PLS 액정표시장치(LCD)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및 관련 기술이 들어간 제품의 생산·판매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래는 OLED 기술 유출 사건 및 삼성-LG간 법정 공방 일지
- 4월5일 : 경찰, 삼성 OLED TV 기술유출 혐의로 삼성 전현직 임직원과 LG디스플레이, 야스 등 11명 구속 및 불구속 입건
- 4월13일 : 검찰, 해당 사건 송치
- 4월26일 : 검찰, LG디스플레이 본사 압수수색
- 7월15일 : 검찰, 11명 기소(현재 공판 진행 중)
- 9월3일 : 삼성디스플레이, 서울중앙지법에 LG디스플레이 상대 OLED 기술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진행 중)
- 9월27일 : LG디스플레이,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상대 OLED 패널 설계 특허(7건)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 제기(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