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10.1의 생산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10.1이 자사 IPS 액정표시장치(LCD)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생산중단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27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소장에서 “LG는 1996년부터 액정을 수평으로 배열하는 IPS(In Plane Switching) 방식 LCD를 사용해왔고 이를 연구·개발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다”면서 “삼성이 갤럭시 노트 10.1에 채택한 PLS(Plane to Line Switching) LCD 기술은 IPS 기술의 아류에 불과하며 본사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LG디스플레이는 특허침해에 대한 악의성과 침해 규모, 정도 등에 비춰 생산을 중단하지 않을 시 1일에 최소 10억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디스플레이의 이 같은 가처분신청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 7일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LCD 특허 침해 소송의 대응 차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