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가 자사의 액정표시장치(LCD)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및 관련 기술이 들어간 제품의 생산·판매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침해 소송에 이어 양측의 법정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13일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가 자사 LCD 특허 기술을 침해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패널 특허 4건과 제조공정특허 1건, 모듈 및 구동회로 특허 2건 등 총 7개의 특허를 LG 측이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지난 1997년 11월 특허출원한 고유의 PLS(Plane to Line Switching) 기술을 LG디스플레이가 ‘AH-IPS’라는 이름으로 중소형 LCD 패널에 임의로 적용, LG전자 등에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의 PLS 기술 특허는 하나의 면형(Plane) 전극 위에 선형(Line) 전극을 수평으로 배치하는 전극 구조에 관한 것이다. PLS 방식으로 액정을 구동시키면 보다 밝아지고 전력 소모량이 줄어들어 고해상도 모바일용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데 탁월하다고 삼성 측은 설명했다.
삼성 측은 이번 소송으로 20억원을 우선적으로 보상하는 한편 자사 기술이 적용된 LG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는 “사업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IPS 기술을 발전시켜왔으나 삼성이 IPS의 아류인 PLS 기술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라며 “특허 소장을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고 공식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