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 해킹 사건이 민사 소송에 이어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집단분쟁 조정 기간은 60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보다 더 일찍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주목된다.
10일 강달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약 90여명의 민원인들이 SK컴즈 해킹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밟게되며, 사법부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제도의 대안으로서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에 시작되는 분쟁조정은 권리침해를 입은(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의 수가 50인이 넘어 ‘집단분쟁 조정’으로 변경됐다.
강 사무국장은 “집단분쟁 조정 절차가 시작됐으므로 위원회에서 사실조사, 당사자진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조정의 분쟁조정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며 “당사자간(SK컴즈, 사용자) 조정이 성립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분쟁조정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나 당사자간의 동의를 통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으로 갖게 돼 강제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당사자들이 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체소송으로 이어진다.
이번 집단분쟁 조정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 5항에 의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SK컴즈)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집단분쟁 조정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들이 보상을 받게 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한편 이번 집단분쟁 조정은 기존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