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지난해 7월 발생한 SK커뮤니케이션즈 해킹사고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중단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집단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SK컴즈의 3500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기소중지 결정했다. 이유는 중국 공안과의 협력 부족으로 중국으로 도주한 용의자 검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진행된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SK컴즈가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기준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 해커의 침투경로와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중국 공안의 비협조로 용의자 검거에 실패해 수사는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이성범 검사는 “이번 기소중지는 해킹 용의자를 찾지 못해서 내린 결정이다. 용의자를 검거하면 수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번 기소중지가 민사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통상 형사와 민사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민사의 경우 대체로 형사의 결과에 영향을 받게된다. 형사소송의 수사, 사건기록과 판결내용 등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는 사례가 많은 것이 그 예증으로 볼 수 있다.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들은 현재 경찰의 수사결과 공개만 기다리고 있다. 이 상황에서 원고측은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수사결과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열람 신청을 허락할 확률은 낮은 편이다.
기소중지가 된 이상 결국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들이 직접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거나, 기업의 과실을 밝혀낸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집단소송을 진행중인 변호사들은 피고측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증거자료와 수사내역 열람을 통해 직접 피해입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변론에서 김경환 변호사(원고대리인 법률사무소 민후)는 “현재 SK컴즈 수사가 기소중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민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피고측이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자료는 너무나 빈약하다. 서버로그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로그파일이 공개될 경우 침입시점과 경로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기간의 로그파일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건 발생과 인접한 날짜의 로그파일만이라도 증거자료로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변론(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도 SK컴즈의 개인정보 암호화방식 취약성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대륙아주측은 지난 6월 열린 변론기일에 사건 발생 당시 SK컴즈가 사용한 암호화방식 관련 데이터를 제출요청 한 바 있으며, 재판부는 이를 허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