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SK커뮤니케이션즈 집단소송 결과가 빠르면 내년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 재판부는 22일 열린 심리(원고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 피고 SK컴즈, 이스트소프트)에서 “이번 심리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았으면 한다. 앞으로 두 번의 변론기일을 더 갖고 결심(판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10일이다. 통상 30~50일 정도의 변론준비기간을 생각하면 1회의 변론기일을 더 갖더라도, 내년 1분기 중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열린 심리에서 재판부는 원고(SK컴즈 개인정보유출 피해자)와 피고(SK컴즈, 이스트소프트)의 변론을 정리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원고대리인이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을 검토하고, 피고측에게 이를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명했다.
원고대리인측이 요구한 증거는 ▲SK컴즈의 특별보안감사보고서 ▲해킹에 사용된 내부PC 62대의 IP주소 ▲DB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데이터 ▲DB서버 로그기록 등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SK컴즈측은 특별보안감사를 실시했다면 그 보고서를 제출하라”며 “그 나머지 문서제출명령은 이번 심리와는 큰 상관이 없어보이므로 정말 필요한 것인지 잘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피고대리인 전원렬 변호사(법무법인 김앤장)은 “SK컴즈는 사고 이후 특별보안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보고서는 제출할 수 없다”며 “DB암호화 데이터 제출은 기업기밀이기 때문에 내부 전문가들과 상의 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유출경위에 대해서 경찰 수사결과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성호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DB서버 로그기록은 해당 DB서버에 누가 접근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라며 “DB암호화 데이터 제출을 요구한 이유는 SK컴즈측이 ‘주민번호와 비밀번호는 암호화 돼 안전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논파하기 위한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암호화의 취약성을 밝히는 과정은 필요한 것 같으나 업무상 기밀일 수 있으니 피고측이 잘 판단해서 여부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심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대리인이 경찰을 대상으로 수사기록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빠른 심리 진행을 위해 원고대리인은 수사기관에 수사기록과 관련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고, 다음 심리때 이를 근거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다른 지방법원의 집단소송도 중앙지법의 심리와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