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에 드리운 또 다른 그림자…구글맵, 특허 소송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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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안드로이드에 또 하나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이번엔 구글맵이 특허침해로 피소됐다.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특허소송에 몸살이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사용자환경(UI)은 물론 킬러 서비스까지 송사에 휘말렸다.
22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미국 위치정보서비스(LBS) 업체 스카이훅와이어리스가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구글을 특허침해로 고소했다. 무선랜(WiFi, 와이파이)을 통해 위치를 추정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 9개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소송은 구글 인증을 받은 안드로이드 OS 단말기에 기본 탑재되는 구글의 지도서비스 구글맵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카이훅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구글 서비스를 강요하거나 스카이훅 서비스 탑재를 배재했다며 구글과 소송을 벌여왔다. 스카이훅은 예전 소송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구글 서비스 자체를 못하도록 나선 셈이다.
안드로이드가 스마트폰 OS 주도권을 쥐면서 분쟁은 확대되는 추세다. 안드로이드에 대한 공격은 ▲OS ▲UI ▲제조사 ▲킬러 서비스 등 전방위에 걸쳐있다. ▲애플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MS) ▲젬알토 ▲브리티시텔레콤(BT) ▲노키아 ▲후지필름에 이어 ▲스카이훅까지 구글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회사는 9개로 늘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OS’라는 이유로 특허소송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다. 최근 인수한 모토로라모빌리티를 대리로 내세운 소송이 있지만 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HTC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 MS의 경우 소송과는 별개로 특허사용료를 안드로이드 제조사로부터 징수했다.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반에 걸친 특허분쟁에 대해 구글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허침해가 명백한 플랫폼 단의 문제는 구글이 소송에 나서든 로열티를 지급하든 직접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드로이드 단말기 제조사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다.
한편 안드로이드 단말기 제조사의 대안 ‘플랜B’ 필요성은 더 증가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특허소송에서는 뒷짐을 지고 있지만 지배력 확대는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제조사와 협의 없는 안드로이드 OS 업그레이드 ▲레퍼런스폰 제조사 확대 ▲태블릿 직접 진출 등 구글 자체도 위협으로 커가고 있다. 안드로이드 생태계 의존도를 줄이지 않으면 더 큰 재앙에 빠져들 수도 있다.
[윤상호기자 블로그=Digit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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