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가 애플과 미국 특허소송에서 또 한 번 고배를 마셨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이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도 삼성전자의 주장을 인정치 않았다. ITC는 애플이 수입금지를 당할만큼 미국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미국에서 삼성전자의 통신특허를 활용한 공격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14일(현지시각) ITC 판사 제임스 길데아는 ITC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전자의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 통신특허 4개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ITC에 애플 제품 수입금지를 신청했다. 대상제품은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터치 등 애플의 MP3플레이어와 스마트폰 태블릿이다. 삼성전자 특허 4개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애플은 미국 기업이지만 생산은 해외에서 하기 때문에 수입금지는 곧 판매금지다.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번호 ▲770만6348 ▲748만6644 ▲677만1980 ▲745만114 등 통신특허 위반 혐의로 애플을 고발했다.
길데아 판사는 “애플이 무역법 337조를 위반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며 “이 4개의 특허를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수입금지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ITC는 예비판결을 근거로 전체위원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요청은 사실상 기각된 셈이다.
지난 8월24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도 삼성전자 통신특허를 인정치 않았다. 삼성전자 통신특허는 미국 법원과 정부 양쪽에서 효력을 잃은 셈이다.
한편 이에 따라 삼성전자 대응이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통신특허로는 애플에 맞서기 어려워졌다. 새로운 무기를 꺼내야 한다. 수비만 하게 될 경우 이후 불리한 조건의 협의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