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지난 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내달 18일부터 시행되면 일일 방문자가 1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들은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내년에는 모든 웹사이트가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제한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회원가입, 본인인증, 서비스제공, 결제 등에 주민번호를 활용해왔던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면 여러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하기 때문에 인력, 비용의 지출이 불가피하기 때문.
특히 셧다운제와 같이 특수한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경우 대체수단이 딱히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 고심은 더욱 깊다.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업체들은 주민번호 수집 대신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털업체들은 가입시 주민번호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 상 주민번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확인기관’에 의뢰해 본인확인 절차만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많은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중견업체들은 쉽게 도입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업체들은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를 도입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 비췄으나 사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인증방법이기에 아직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대부분의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은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할 수 있으나 게임업체의 경우 사뭇 다르다.
게임업체들은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법 등이 충돌한다. 그중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선택적 셧다운제 준수를 위해서는 주민번호 확인이 필요하다. 포털업체처럼 ‘본인확인기관’을 사용할 수 있으나 부모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 보관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이수명 게임콘텐츠과장 지난달 26일 “당장 문제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은 발효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기때문”이라며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하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다른 본인인증 수단으로 전면 대체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업체들은 앞으로도 사용자 주민번호를 수집, 활용하게 된다.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장 제6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과 개인정보(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를 보관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이 상위법이지만 해당 항목은 정보통신망법 규정과 무관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