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협회(OPA)와 함께 주민번호 사용제한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신규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주민번호 미사용 환경을 위한 사업자 설명회(www.i-privacy.kr)’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신규제도를 업종별 특성에 적합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열린다.
지난 달 28일부터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시작으로 이달 3일부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5일 인터넷기업협회, 9일 한국온라인쇼핑몰협회 등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설명회에서는 주민번호 사용 제한과 관련 사례별 법규 적용 및 전환 절차 방법, 주민번호 대체수단 등을 설명한다. 그밖에도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도입되는 개인정보 누출시 이용자 통지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등 신규제도도 소개한다.
또한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KISA, OPA 등 전문기관이 패널로 참여하는 질의응답과 사업자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도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제도 시행에 관해 사업자가 궁금한 사항을 답변하고, 논의된 결과는 정책 집행에 참고로 활용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로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사용제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등의 신규제도가 조기 정착돼 개인정보보호가 한층 강화된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사업자가 신규제도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