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오는 3월부터 SK텔레콤 가입자도 4세대(4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폰을 3세대(3G) 이동통신 가입자식별모듈(USIM, 유심)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는 3월부터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중순부터 LTE 단말기에 3G 유심을 삽입해 3G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3월 중순부터 SK텔레콤은 LTE 단말기를 3G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2달 이상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산 개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SK텔레콤은 작년 9월 LTE 서비스를 시작하며 3G와 LTE간 유심 이동을 제한해왔다. KT는 이미 자체적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3G 서비스가 없어 해당이 안된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LTE 단말기는 LTE와 함께 3G를 지원해 기술적으로는 이같은 활용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용자는 선택권 확대 ▲제조사는 판매 증대 ▲통신사는 명분 획득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용자들은 LTE 요금이 비싸다며 LTE폰을 3G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제조사의 경우 LTE폰 판매가 기대치만큼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판매 통로가 하나 더 열렸기 때문에 싫지는 않는 표정이다. 통신사 역시 가입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이번 방통위의 조치는 유심 이동만 허용한 것이다. 통신사의 LTE와 3G 가입자 유치과정에서 정책적 차별은 그대로 뒀다.
따라서 3G 사용자가 LTE폰을 활용하려면 통신사를 통해 단말기를 출고가 그대로 구입해 3G로 써야한다. 단말기 가격이 너무 비싸다. 현재 출시돼 있는 LTE 단말기의 출고가는 80만원대 이상이다. 또는 LTE에 가입해 보조금과 요금할인 등을 받은 채 이 단말기를 3G로 사용하던지 해약 후 위약금을 지불하고 3G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 역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KT의 경우 LTE폰을 3G로 가입해도 3G폰 구매 수준으로 요금할인과 보조금을 지급하고는 있지만 오는 20일 이후에는 폐지한다.
이 제도가 실제적인 효과를 내려면 단말기 가격을 현실화 하거나 통신사에게 3G 신규 가입 수준 보조금 지급을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오는 5월 시행 예정인 단말기유통자율화(블랙리스트제도)가 시작돼도 별다른 파장은 없을 전망이다. 통신사가 여전히 단말기 제조사의 최대 고객인 상황에서 통신사가 정하는 출고가 보다 큰 폭으로 할인을 실시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 아울러 삼성전자 LG전자 외에는 전국 유통망을 갖춘 제조사도 없다. 전국 유통을 하려면 여전히 통신사의 유통망을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