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국감 2010] 회의는 공개하면서 속기록은 비공개?

채수웅 기자
- 이용경 “회의공개원칙 위배되는 모순된 운영”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는 공개로 진행하면서 회의 속기록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회의공개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방통위 전체회의와 관련, "회의는 공개하면서 속기록은 비공개하는 것은 모순된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설치법 제13조 제4항에는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의 공개의 원칙에 따라 방통위의 모든 회의는 관계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방청 신청을 하면 방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방청에 의한 공개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위원회의 발언 내용이 기록된 속기록에 대에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회의공개원칙과 모순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방통위가 태광그룹이 큐릭스를 인수할 당시 논의한 전체회의 당시의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이 의원은 "방청에 참가한 사람은 관련 내용을 모두 듣게 하면서도 방청하지 못한 경우는 속기록을 볼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회의공개원칙을 편법으로 훼손하지 말고, 내부 회의 운영 규정을 개정해 투명한 행정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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