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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칼날에 꼬리 내린 구글…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출시한다

조윤정 기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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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아온 가운데,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단독 요금제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하는 자진 시정안을 22일 제출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시정안을 검토한 뒤, 제재 절차를 종결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위법 혐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피해 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검토 후 수용하는 제도다. 구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법적 분쟁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구글은 현재 영국, 미국, 브라질, 독일 등 해외 국가에서 동영상 광고만 제거할 수 있어 비교적 저렴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운영 중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영상과 음악 서비스를 결합한 '유튜브 프리미엄'과 음악 전용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요금제만 제공해, 이용 선택권 제한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2월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아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음악 스트리밍 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착수했다. 이후 구글에 위법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제재를 예고했다. 그러나 구글이 자발적인 시정방안을 제출함에 따라,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구글과 함께 약 한 달간 시정 방안과 상생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가 이르면 오는 9월 국내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정위는 출시 시점, 제공 기능, 가격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구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윤정 기자
y.jo@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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