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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우려' 中 로봇청소기, "韓 지침 따르겠다"…개선은 '미흡'

옥송이 기자
로보락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로보락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디지털데일리 옥송이 기자] 최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보안'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앞서 해킹 및 개인정보 외부 업체 공유 등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던 중국 로봇청소기 제조사들의 개선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봇청소기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제3자 제공 등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신뢰성 회복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물인터넷 보안인증을 획득한 제조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9일 로보락, 에코백스, 드리미 등 국내에서 높은 인기를 얻는 중국 로봇청소기 제조사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살핀 결과, 과거 논란이 됐던 내용들이 상존했다. 중국 현지 및 제3자 업체에 사용자 개인정보를 전송하면서도 업체 명을 밝히지 않거나,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앱 사용 자체에 제약을 주는 방침이 여전했다.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로보락의 경우, 홈페이지에 기재된 약관과 모바일용 앱에 기재된 약관 내용이 상이했다. 모바일 앱에는 이전에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빚었던 항저우 투야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여전히 개인정보를 공유받는 제3자 파트너사로 나온다. 투야는 미국 상원에서 개인 정보 유출 우려를 제기하며 미국 재무부에 제재를 요청했던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PC용 홈페이지에는 항저우 투야가 없다. 대신 국내 개인정보보호법8조에 의거, 계약 이행을 위한 처리 위탁·보관 및 정보 주체의 동의 등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싱가포르에 있는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공유되고, 중국 본토에 있는 베이징 로보락 테크놀로지 등에 개인정보가 보관된다는 점이 명시됐다.

로보락 관계자는 "로보락은 지난 2019년 자체 IoT 팀을 설립했다"며, 항저우 투야는 현재 관계사가 아님을 밝혔다. 다만, 홈페이지 약관은 올해 3월 발효됐으나, 모바일 약관은 지난해 10월 약관으로 수정되지 않은 탓에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파트너사 등 관계사에 개인정보 이전을 거부하면, 서비스를 온전히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여전했다. 홈페이지 약관에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거부하실 경우 귀하의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란다'는 내용이, 모바일 앱 약관에는 '공유를 거부하면 특정 앱 서비스의 혜택을 완전히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중국은 정부가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기업이 협조해야 하는 데이터보안법이 존재한다. 만일 사용자가 개인정보가 중국 현지 기업에 넘어가는 것을 꺼려해 국외 이전을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다.

드리미는 계열사 및 제3자 서비스 공급업체에 사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고지했지만, 어떤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지 업체 명은 게재되지 않았다. 에코백스는 장애물 인식 서비스 관련, 중국 알리바바 클라우드 컴퓨팅에 기기에서 캡처한 사진과 비디오 녹화본을 전송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기재돼 있다. 로컬 소음 감소를 위해 중국 베이징 바이두 넷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와 중국 AI 스피치 테크놀로지에 사용자 음성 메시지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처럼 중국 로봇청소기 제조사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큰 변화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업체들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실태 점검을 펼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국내 행정기관의 지침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로보락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관련 지침의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며 "지난 달 말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필요에 따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코백스는 "한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현황에 대한 사전실태점검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다. 자사의 개인정보 정책과 처리 현황이 한국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관련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검토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을 획득한 중국 로봇청소기 제조사는 단 한곳도 없어 국내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질 우려가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IoT 보안인증은 자율인증이다. 말그대로 무조건 해야하는 게 아니라, 자율 신청하는 것"이라며, "현재 국내 진출한 로봇청소기 제조사 가운데는 삼성전자를 제외한 어떤 기업도 해당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IoT라는 업계 특성상 어떠한 인증체계든 의무화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도, "보안인증을 획득한다면 소비자들에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옥송이 기자
ocks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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