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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망분리 예외 적용" 금융보안원, 보안 해설서 발간

김보민 기자
[ⓒ금융보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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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금융보안원이 망분리 예외 적용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보안 해설서를 발간했다.

금융보안원(원장 박상원)은 '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를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정부가 발표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예외 적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설서는 연구·개발망의 정의를 시작으로 망분리 예외에 따른 주요 보안 위협, 연구·개발망 구성 절차, 연구·개발망 보안관리 방안을 담았다. 연구·개발망은 프로그램을 코딩 또는 테스트하거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내부에 구성된 독립 망이다.

망분리 예외 적용으로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에 내부망이 연결될 경우, 소스코드 등 중요 정보가 유출되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해설서는 연구·개발망에서 요구되는 보안 대책을 규정하고,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가명정보 제외) 등 실데이터를 활용한 테스트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망간 데이터 전송구간에 악성코드 점검 등 강화된 보안 대책을 이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상원 금융보안원 원장은 "(해설서 발간으로) 금융회사에서 연구·개발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가 안전하고 편리한 정보기술(IT) 환경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민 기자
kimbm@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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