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셀프 보수한도' 무효 확정

최규리 기자
지난해 11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최규리기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직접 찬성표를 던진 행위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당 주주총회 결의는 최종 무효로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남양유업 심혜섭 감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총 결의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1·2심 판단이 확정된 것이다.

이번 소송은 2023년 5월 열린 남양유업 정기 주총에서 이사 보수한도를 50억원으로 정하는 안건이 통과된 것을 두고 시작됐다. 당시 홍 전 회장이 해당 안건에 찬성표를 행사한 것이 문제가 됐다. 그는 지분 과반을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로, 상법상 '특별한 이해관계자'에 해당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해관계자인 홍 전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이라며 해당 결의를 취소했다. 대법원도 이를 유지하면서 홍 전 회장의 최종 패소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홍 전 회장의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의 무효로 보수 한도가 조정될 경우, 그가 수령 가능한 퇴직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규리 기자
gggy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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