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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거부로 좌초된 '상법개정안'… 이복현, 애꿎은 민주당 직격

박기록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의해 지난 1일 거부된 '상법개정안'에 대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국회 재의결을 진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장은 10일 오전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헌법이 명확히 정한 재의결 절차를 미루면 '내로남불'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재표결 중단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로 난관에 봉착한 상법개정안을 애꿎은 더불어민주당에 화풀이를 하는 모양새다.

국회를 통과에 국무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이 거부권이 행사되면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에 부쳐지게되는데, 이럴 경우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법안이 기능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국회 재의결 보다는 6월 3일로 예정된 조기대선 이후 차기 대통령이 거부권을 철회하고 공포할 수 있도록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복현 원장이 헌법에 정해진 절차를 민주당이 미루는 것이 앞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것과 같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발끈한 것이다.

이 원장은 또한 "민주당이 재계가 개혁 반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과도한 형사 처벌 문제에 대한 입장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록 기자
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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