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기업은행, 익명 신고제 발표했지만 … 은행권 내부서 냉소, 왜?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IBK기업은행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조직문화를 쇄신하고자 익명 신고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해당 제도의 실효성에 적지않은 의문을 던지고 있다.
"구조적으로 익명 신고가 활성화되긴 힘들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결국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농협금융은 금융사고·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자 익명제보 접수채널인 ‘레드휘슬 헬프라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 농협중앙회에서 통합해 운영하던 레드휘슬을 별개의 시스템으로 독립해 구축한 것이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레드휘슬 헬프라인 시스템은 제보내용 암호화와 아이피(IP) 추적방지 등의 시스템을 통해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IBK기업은행 또한 지난달 28일 내부자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외부 채널에서 내부자 신고를 접수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은행 직원들은 소셜 컴플라이언스 플랫폼 ‘케이휘슬’ 사이트 또는 QR코드를 통해 외부 채널로 접속해 내부 비위 등을 준법지원부 소속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준법지원부도 이 채널을 통해 익명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앞서 작년 3분기까지 농협은행에서 16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53건의 사고가 터진 것을 감안하면 이 중 농협은행이 무려 30%를 차지하는 셈이다.
기업은행 역시 최근 전현직 직원이 연루된 800억원대 부당대출 건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강도 현장검사를 수검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다른 시중은행들도 익명 신고제가 이미 있긴 하나 은행원이 이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라며 "익명 신고가 들어올 정도면 이미 은행에서 큰 사고가 터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은행에서 사전에 이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귀뜸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금융사고는 범죄를 저지르는 은행원과 결재권자인 경영진, 준법감시부만이 인지할 수 있다"며 "다른 동료 직원이 사고를 인지할 순 없는 구조이며, 안다 하더라도 만약에 신고하면 신분이 탄로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5대 은행에서 익명 신고를 통한 포상금 지급 건수는 단 1건으로 집계됐다. 제도는 이미 있으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과 농협은행이 내부통제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도 "익명 신고뿐만 아니라 시재검사 강화, 책무구조도 정착 등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금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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