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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이정렬 개보위 사무처장 "세계 최초 국민 자기정보결정권 완성"

김보민 기자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18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전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18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전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을 계기로 국민 자기정보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이달 추가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18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전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설명회' 인사말을 통해 "마이데이터 제도가 2년 유예를 거쳐 이달 13일 시행이 됐다"며 "전 세계 유례없는 세계 최초의 마이데이터 전 분야 시행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 자기정보결정권을 완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3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같은 해 7월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발족했고, 8월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을 수립했다. 이후 올해 2월까지 법·제도 기반 마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선도 서비스를 선정했고, 이달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이 사무처장은 "마이데이터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정보 주체는 그동안 수동적 입장이 아닌 능동적 입장에서 자기 정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데이터 주인'이 된다"며 "번거로운 서류 발급이나 절차 없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과 기관 사이 데이터 공유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사무처장은 "기업과 기관 간 칸막이에 가로막혀 있던 데이터들이 자유롭게 정보 주체 의사에 따라 유통 및 융합돼 새로운 혁신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료 등 각 분야에 특화된 서비스 또한 고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사무처장은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의료, 건강,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연결돼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 행정은 물론, 데이터 유통이 활성화돼 전개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체계는 ▲정보전송자 ▲정보수신자 ▲중계전문기관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 등 네 가지 개념으로 운영된다.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 요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정보수신자는 제3자 전송요구권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계전문기관은 시스템 운영과 기능을 제공하고,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은 전송 이력을 확인하거나 철회 요청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28일 역삼 포스코타워에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세부 기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심성재 개인정보위 과장은 기존에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간소화된 서류심사 절차를 거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동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완료됐다고 보기 때문에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심사 절차와 관리·감독 부분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는 상반기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예상 시점은 4~5월이다. 현재 선정된 선도서비스는 ▲가톨릭중앙의료원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만성질환 예방 관리 서비스' ▲룰루메딕 '해외 체류 시 국내 의료기록 연동 서비스' ▲카카오헬스케어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활용한 똑똑한 약물 비서 서비스' ▲KTOA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통신 요금제 추천 서비스' ▲나이스평가정보 '여행 추천 및 여행 경비 설계 서비스' 등이 있다.

김보민 기자
kimbm@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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