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병역특례법 둘러싼 여야 주도권 싸움 본격화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인공지능(AI)판 '스푸트니크 충격'이라고 불리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 등장으로 기술 인재 유출을 막고 인재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현행 병역법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병역특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AI 등 국가전략기술 인재들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할 기회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AI 인재 병역특례 법안 주도권 잡기에 한창이다. 일반적으로 같은 취지 법안이 중복으로 발의되는 것은 정책 경쟁, 보완적 입법, 정치적 고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17일 국회와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 13일 AI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병역특례 제도화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국가전략기술 분야 병역특례를 명문화하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 기술육성 주체에 우선 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병역법 개정안에서는 병무청장이 국가전략 기술 분야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기업이나 기관 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국가전략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된 분야 12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AI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 제조 ▲양자다.
앞서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37인은 지난달 말 유사한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정 조건을 갖춘 병사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병역 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 포함)를 AI와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한다는 취지다.
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은 국가 핵심 기술 분야의 인재 유출을 막고, 연구와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앞서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만큼, 이들 법안은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병합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당에서도 AI 분야 인재 병역특례를 위한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을 포함한 여당 의원 13인은 이달 초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 역시 AI 기술 개발 및 AI 산업 분야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해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대체복무 편입과 전직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현행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중소 IT 업체 등에서 근무하며 병역을 대체할 수 있다. 한국 IT 벤처 1세대인 김정주 넥슨 창업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 등이 이 제도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관련 대상을 줄여오다 2022년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들만 병역특례 요원으로 배정하는 등 제도를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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