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 형사입건… 논란 속 '흑백요리사2' 촬영 강행
[디지털데일리 최규리기자] 더본코리아 대표이자 방송인 백종원이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13일 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 특별사법경찰은 백종원에 대한 두 건의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더본코리아에서 생산하는 '백석된장'과 더본몰에서 유통하는 '한신포차 낙지볶음'이다.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에서 제조하는 백석된장의 성분표를 보면,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과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미국·호주산 밀가루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국산'으로 홍보돼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는 백석공장이 위치한 부지가 농업진흥구역이라는 점이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 가공·처리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백석된장은 현재 쿠팡, 컬리에서 판매 중이다.
또 더본몰에서 판매하는 한신포차 낙지볶음도 도마에 올랐다. 해당 제품은 국내산 대파, 양파, 마늘을 사용한다고 홍보됐으나 실제 성분 분석 결과 중국산 마늘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더본코리아는 제조가 아닌 유통만 담당하고 있다. 한신포차 낙지볶음은 현재 G마켓, 옥션 등에서 판매 중이다.
만약 백종원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고인은 "백종원이 과거 '골목식당'에서 한 피자집의 보건증 갱신과 원산지 표시 문제를 직접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본인이 10년간 원산지표기법을 위반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스스로 지역 농가를 살리겠다고 주장해온 만큼, 대중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백종원은 이달 말 흑백요리사2 녹화에 참여할 예정이다. 시즌1에 함께했던 안성재 셰프도 이번 시즌 심사위원으로 그대로 합류한다. 일각에서는 CEO 리스크로 인해 촬영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넷플릭스 측은 하반기 공개 일정을 맞추기 위해 기존 일정대로 녹화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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