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가상자산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등 강화” 당부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2분기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 등 참여를 앞두고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마련 등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와 관련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최근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우려가 점증하는 만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 법인 고객 확인, 거래 모니터링 체계 등에 보완이 필요한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상반기에는 취득한 가상자산을 처분해 현금화할 필요가 있는 법인에 대한 매도 실명계좌를 허용한다. 하반기에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인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약 3500여 개사의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거래를 시범적으로 허용한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시장의 외연 확대에 대응해 원활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 강화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영리법인의 수령 가능 가상자산 및 심의기구 운영 등과 관련해 최소한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지원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당국이 발표한 로드맵에 맞춰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마련, 이용자 보호 강화 등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외에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필요성, 법인의 시장 참여에 따른 경쟁 촉진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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